단독·다가구 보증금 반환 걱정 줄어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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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단독·다가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.
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단독·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%에서 80%로 오른다.
선순위 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입주한 임차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.
선순위 채권비율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고 난 뒤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되어 왔다.
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진 피해를 겪은 경북 포항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구제하고자 집값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를 80%로 높인 바 있다.
이와 함께 다가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
그동안 주택금융공사의 담보 대출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대출 연장이 거부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. 대출자가 HUG의 보증 상품에 가입 시 보증사고가 났을 때 대출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제한적이었던 셈이다. 그러나 최근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, HUG와 함께 업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면서 이르면 6월부터는 관련 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.
HUG측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사고 시 전세금 반환 보증 채권을 활용한 대출금 상황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.
그동안 임차인들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온,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시 집주인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.
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,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간다. 저소득·신혼·다자녀가구 등 배려·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혜택도 늘어난다.
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HUG 지사 및 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HUG의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. 오는 3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
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연간 가입 규모는 2015년 3천941가구, 7천221억 원에서 2016년에는 2만4천460가구, 5조1천716억 원, 지난해에는 4만3천918가구, 9조4천93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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